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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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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 조회 2,249회 작성일 19-12-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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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46(방화구획 등의 설치) ※

 

◎ 제4: 대피공간(대피소) 설치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갑종방화문 설치)


◎ 제5: 대피공간 대체시설 설치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이 경우 대체시설 성능의 판단기준 및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피공간 대체시설 성능 인정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자료실 - 관련법령 - 2번>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