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정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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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 조회 1,777회 작성일 21-11-26 14:37본문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의거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종류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구 분 | 1호 | 2호 | 3호 | 4호 | 6호 | 7호 | 8호 |
제품명 | 세이브라인 | 세이브라인 | 살리고 | Magic Escape Stairs | S₂I 피난계단 | 화재 피난구 | 살리고승강기 |
회사명 | (주)에스엠이엔지 | (주)해냄씨앤디 | (주)디딤돌 | (주)파인디엔씨 | (주)에스엠텍 | (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 | (주)디딤돌 |
타 입 | 외부 돌출형 하향식피난구 | 외부 돌출형 하향식피난구 | 외부 돌출형 하향식피난구 | 접이식 피난계단 | 접이식 피난계단 | 1. 발코니 창호 외측 적용타입 2. 실외기실 루버창 대체타입 3. 콘크리트 외벽 적용타입 | 승강식 피난기 |
형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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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위치 | 건물 외부 | 건물 외부 | 건물 외부 | 발코니 난간대 대체 | 발코니 난간대 대체 | 발코니 창호 외측 및 루버창 | 건물 외부 |
규 격 | W : 99cm L : 190cm H : 225cm | W : 99cm L : 190cm H : 225cm | W : 90cm L : 180cm H : 225cm | W : 8.6cm L : 317cm H : 135cm | W : 6cm L : 270cm H : 308cm | W : 12cm L : 80cm H : 220cm | W : 90cm L : 165cm H : 225cm |
시공사 부담공정 | 1. 앵커 매립 작업 2. 경보연결선 확보 | 1. 앵커 매립 작업 2. 경보연결선 확보 | 1. 60분+방화문 설치 2. 철근·배근 연장 3. 콘크리트 타설 4. 제품바닥 마감공사 5. 경보연결선 확보 | 1. 경보연결선 확보 | 1. 경보연결선 확보 | 1. 앵커 매립 작업 2. 경보연결선 확보 | 1. 60분+방화문 설치 2. 내화벽체 구획 3. 철근·배근 연장 4. 콘크리트 타설 5. 제품바닥 마감공사 6. 경보연결선 확보 |
* 국토교통부 고시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