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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하향식피난구 外)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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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 조회 729회 작성일 22-03-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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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주요내용>

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절차 및 일반사항(안 제3조∼제11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인정 신청 및 인정 신청의 제한, 인정 절차 및 처리기간, 인정 신청의 보완 및 반려,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및 시료채취, 품질시험, 인정 심사, 인정 결과 등의 통보 등 세부기준을 정함

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관리(안 제12조∼제16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품질인정의 표시, 인정 유효기간, 인정의 변경 및 양도·양수, 인정업자 등의 자체품질관리, 생산·판매실적 관리 및 제출 등 세부기준을 정함

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품질관리 확인점검(안 제17조∼제19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원활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품질인정업무의 운영기준, 제조현장 및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시험기관의 품질시험 결과 확인점검 등 세부기준을 정함

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개선 및 취소 등(안 제20조∼제22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인정의 개선요청 및 일시정지, 인정의 취소, 인정 조치 등의 통보 등 세부기준을 정함

마. 건축자재등의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안 제23조∼제37조)

품질인정자재등을 포함하여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및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해 운영 중인 마감재료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성능기준 및 구성, 방화댐퍼·하향식 피난구·창호 등 그 밖에 건축자재의 성능기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등을 정함

<하향식피난구 성능시험 및 성능 기준>

제36조(하향식 피난구 성능시험 및 성능 기준)

①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은 영 제63조에 따른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다.

1. KS F 2257-1(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한 수평가열로에서 시험한 결과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서 정한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을 것. 다만, 하향식 피난구로서 사다리가 피난구에 포함된 일체형인 경우에는 모두를 하나로 보아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사다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재료기준 및 작동시험기준에 적합할 것

3. 덮개는 장변 중앙부에 637N/0.2㎡의 등분포하중을 가했을 때 중앙부 처짐량이 15밀리미터 이하일 것

② 시험성적서는 3년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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