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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방화동 공동주택 화재피난구 설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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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 조회 878회 작성일 21-11-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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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인정 아파트 대피시설은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서,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국토부장관이 고시합니다. 당사 제품 "화재피난구"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5항 제4(2015년 시행)에 의거 아파트에 의무 설치하는 대피공간 대체시설입니다


 에스투아이 화재피난구는 평상시에는 건물 외벽에 접혀 있다가, 화재 발생 시 간단한 작동을 통해 피난사다리 형태로 펼쳐지는 제품으로, 바로 아래층에 설치된 제품과 연계되어 있어 지상까지 대피할 수 있습니다. 제품 타입은 기본형, L자형, 루버형 3가지 모델이 출시되었고, 3가지 타입 모두 개별 특허는 물론 각각 설치 위치에 따라 디자인 등록 및 상표 등록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화재피난구 제작공장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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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피난구를 조립하는 조립동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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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매뉴얼에 따라 제조설비를 관리하며, 더 나은 품질을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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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는 물론 부자재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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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과 방화동 공동주택의 화재피난구 납품일정이 다가와 마지막 조립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조스케줄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납기일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재피난구 설치가 완료되면 관련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관련 또는 공장 실사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31-712-9782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